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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대학 학자금 제도]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 학비부담 책임은 여전

샌디김 / 학자금컨설턴트

▶문=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가끔 아이들과는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올해 12학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아이라 하버드나 유펜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소득은 약 3만 달러 정도 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들 양육비로 매달 15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전에는 제법 세금보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비리그 계열대학에서는 연소득 6만 달러 이하면 장학금을 다 주니 학비가 하나도 안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 선배가 올해 유펜에 가는데 기숙사비까지 다 장학금 받았다고 엄마는 학비 걱정 말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가 하버드나 유펜에 진학한다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할까요.

▶답=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학교가 하버드나 유펜 이라고 하시니 매우 우수한 학생이네요. 우선 하버드나 유펜과 같은 우수학교에서는 더 이상 공부 잘해서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생의 융자도 없이 모두 무상지원금 형식의 그랜트(grant)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형편에 아버지의 경제사정도 고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표대학이 하버드와 유펜 이시니 사립학교의 학자금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부모님이 학생의 대학에 드는 학비(기숙사비포함)에 얼마를 보조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Family Contribution'입니다. 접수된 내용과 여러 가지의 'Verification Form' 등을 통하여 'Family Contribution' 이 정해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Family Contribution' 을 정할 때에 아버지의 경제 사정을 보는 가 입니다.

사립학교는 FAFSA 외에 칼리지보드에 CSS Profile 이라는 부모님의 경제에 관한 내용을 더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접수하실 때 'Custodial Parent(함께 살고 있는 부모)' 와 'Non-Custodial Parent(함께 살지 않는 부모)' 가 각각 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Custodial Parent' 란 1년 중에 6개월 이상 같이 사는 부모를 말합니다. 어머님이 'Custodial Parent' 이고 아버님이 'Noncustodial Parent' 입니다. 특히 하버드나 유펜 등의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양쪽 부모가 각각 CSS Profile 을 접수하여야 하고 이때 어머님의 경제 사정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의 경제가 반영되므로 부모님이 학비로 낼 수 있는 능력 ( Family Contribution) 이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미국에서도 학비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비리그급의 학교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학생의 'Natural Mother(생모)'와 'Natural Father(생부)'가 학생의 학비에 대한 일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절대로 어머님의 세금보고가 낮다고 하여 다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었을 때 학비 때문에 포기 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의 아버지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우리집은 사정이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딸아이의 아버지와는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USC 대학에 무척 가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대학학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장학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대학학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고. 딸아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장학금을 받으려면 무척이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 참 안타깝네요. 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학자금에는 대학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책값 등이 포합됩니다. 설혹 이 학생이 USC에서 프레지던트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등록금만 줄 뿐입니다. 기숙사비등 나머지 금액이 약 1만5000달러 정도 더 듭니다.

개인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학에서는 부모님이 학비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FAFSA 와 CSS Profile 의 접수를 통해 부모님의 여러 경제사정을 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생부가 아니라고 하여도 어머님과 같이 세금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집안에서의 학비를 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이고 학비(기숙사비 포함)를 줄 수 없다고 하소연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에 분명 아버지의 'Dependent'로 학생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보고 학비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의 상식에는 어긋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함께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에 참가해 학생의 학비에 대해 고민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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