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해야 할 세금 줄이는 방법
에너지 효율 주택공사
401K, IRA로 전환 등
인디애나폴리스의 케빈 아론 공인회계사는 “세금납부도 미리 계획과 전략을 세워 놓으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공사에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소유주가 집안에서 새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풍기나 창문, 문, 지붕 등을 고치면 공사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50~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energystar.gov)에 나와 있다.
로버트 가너 공인회계사는 “세금혜택 연장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10~11월 중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계획을 세워야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플랜을 개인은퇴계좌(IRA)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IRA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계좌에 납부한 금액만큼을 2011년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401K는 올해 말까지 불입한 금액만큼만 올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때문에 401K를 IRA로 전환하면 내년에 받는 3개월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불입액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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