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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Why] '멸치' 왜 비쌀까

너무 올라서…'멸' 자만 나와도 '치'가 떨린데요

요즘 멸치로 국물을 내야하는 '순두부' '칼국수' 음식점에서는 멸치의 '멸'자만 나와도 '치'가 떨린다고 하네요. 음식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청(FDA)가 멸치 통관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서 멸치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전통음식'이라는 이유로 멸치의 통관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네요. 가격인상으로 한인 소비자들도 마켓에서 멸치 사기가 점점 부담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흔히 나오던 멸치 밑반찬이 사라진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경제뉴스 중에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꼭 집어 설명하는 ‘토요 Why’, 이번 주는 '멸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전엔 '전통음식' 분류…통관 자유로웠지만
FDA, '내장 제거' 등 놓고 규정 까다롭게 적용
수입 물량 15%나 줄어 가격 최고 2배 껑충


한인이 운영하는 한 식품 수입업체는 지난해 눈물을 머금고 멸치 8만 달러어치를 소각했다. 세 차례에 걸쳐 들여온 마른멸치가 모두 통관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식품의약청(FDA)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통관을 위해 실험실 검사비용만 6000달러를 들여 두차례 신청했지만 이 또한 통과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현재 멸치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의 전통 먹거리 멸치가 미국서 수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 수입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405건. 전년대비 2배다. 통관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중 하나가 바로 마른멸치. 통관이 거부된 대부분의 마른멸치는 한인들의 밥상에도 한번 오르지 못하고 반송되거나 폐기됐다.

▶멸치 통관 거부 1년

FDA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멸치에 대한 통관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한지 1년여. 이로인해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른멸치 가격이 전년대비 20~5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뛰었다. 통관 거부로 인해 멸치 수입 물량이 15% 줄었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건멸치는 총 974톤. 2010년 1147톤에 비해 174톤이 감소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13% 증가한 총 667만달러다. 물량은 줄었는데 액수는 더 커졌다. 그만큼 멸치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멸치 수입 중 마른멸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 1월에만도 8건의 수입 마른멸치가 통관을 거부당했다. 물론 모든 멸치 수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멸치 수입업체들이 깐깐한 단속을 받는데 비해 오히려 멸치 수입이 적었던 업체들은 수월하게 멸치를 들여오고 있다. FDA의 마른멸치 수입업자 리스트에서 빠져있어 그나마 단속이 덜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에 마른멸치 수출을 주로 해오던 한국의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보낸 마른멸치가 통관이 거부되면서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현재 샘플용으로 50kg정도를 보내놓은 상태다. 이 또한 거부될 확률은 90%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마른멸치 수출업체로 FDA 리스트에 올라 있다.

▶멸치 통관 해결책은

한국산 멸치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자 지난 1월 한국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대미 건멸치 수출지원반'을 꾸리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준비 단계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종모 사무관은 "우선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하고 있다"며 "4월까지 각 업체별로 멸치 어획 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해결책을 찾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그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FDA와의 미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1년 전까지만해도 FDA가 각국의 전통 먹을거리에 대한 통관을 관대히 운용해 왔지만 식품안정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멸치 수출이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며 "FDA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멸치 유통과정에서 여전히 유해 요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통 먹을거리의 유통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멸치는 크기에 따라 5인치 이상인 경우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예 통관이 불가능하다. 5인치 미만인 경우에도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보툴리움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송, 폐기 처분되거나 실험실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실험 비용은 수입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한 건당 3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다가 실험을 받아도 통관이 쉽지 않다. 이 실험실 검사에는 미국의 HACCP에 따라 수분 활성도 0.85 이하, 수상염도 10% 이상 또는 PH(수소이온농도) 4.6 이하일 경우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관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aT측의 설명이다. 반송될 경우 유통비가 추가로 들고 한국에서 다시 매각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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