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 백의 타이틀 A to Z] 인터림 바인더
신디 백/피델리티 타이틀
타이틀보험은 이를 철저히 소유권을 조사하고 소유권을 보호보장하는 것이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부동산과 연관된 어떤 결격사항으로부터로도 손해받지 않게예방과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바이어는 특히 에스크로 중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타이틀 예비 보고서(Title Preliminary Report)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가주에서는 셀러가 기본 보험을 바이어를 위해 들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준다. 보험료는 셀러가 내는 것이 관례이다. 매매시 한번만 내며 매매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바이어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토지협회보험(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Policy-ALTA) 가입을 요구한다. 은행에서 융자액수의 125%를 유사시 보험으로 커버 받아 부동산 소유권 보호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Owner's Policy' 보다는 현저히 낮고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인터림 바인더(Interim Binder)'란 부동산을 단시간내에 다시 매매할 계획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타이틀 보험료를 절약할수 있게 해주는 플랜이다.
이 상품 자체가 타이틀 보험은 아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싸게 타이틀 보험을 들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을 살 때 타이틀 보험을 구입하고 3년 안에 팔게 된다면 처음 보험료의 10%만 더 지불한다. 반면 인터림 바인더를 샀고 3년 안에 다시 이 부동산을 판다면 해당 부동산의 현시세에 준한 타이틀 보험료에서 이 부동산을 살때 낸 타이틀 보험료를 뺀 금액만 내는 것이다.
꼭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3-4년내에 매각할 예정이라면 많은 액수의 타이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타이틀보험 회사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문의: (213) 505-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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