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 플래시 작동해도 벌금 안물려…일부 지역서 경고용으로 작동
경찰 "고지서 발송 안해"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와 일부 다른 카운티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적발용 카메라는 실제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작동한다는 불만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관련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이 이에대한 해명에서 “일부 카메라용 플래시 라이트가 작동하는 것은 경고용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지나는 경우에만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플래시 라이트가 함께 작동해왔으나 최근 새로 설치한 카메라는 경고용 작동 모드가 장착돼 플래시 라이트만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빨간불이 켜지려는 순간에도 속도가 빠른 차량이나 혹은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는 차량 등이 있을 경우에도 플래시가 작동, 운전자들에 미리 경고를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플래시 라이트가 작동했다고 해서 모두 벌금을 추징받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 폴 스타크 경찰서장은 “그것은 워닝 플래시”라고 설명하고 “이는 종종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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