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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고객이 지불하나?

크레딧카드 사용 고객에 최대 4% 수수료 물리는 규정 시행
전문가들 “구체적 세부지침 없고, 소비자 반발 우려돼”

앞으로 소매업체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면 최고 4%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돼 한인 소비자와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CBS·데일리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업체측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자·마스터 등 대형 카드회사는 소매업주가 아닌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신용카드 가맹점 연합 등 소매업주들은 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 담합 등 독과점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소송 결과 카드사들은 72억 50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소매업주들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 지울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규정은 조지아주를 비롯해 40개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등 10개 주는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비롯한 한인 소비자들은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담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그러나 조지아주 소매업주 역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 사안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이를 당장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월마트·타겟·시어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인업소를 포함한 일반 소매업들도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카드 프로세스 업체인 CDS의 미쉘 윤 동남부 본부장은 “해당 규정은 여러 제약이 많다”며 “먼저 신용카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부과 내용을 영수증에 인쇄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드 처리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나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카드서비스 조지아 지부의 서영민 지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소매업주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카드 프로세스 업체와 카드사 측에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당장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 지점장은 “카드 수수료 부과는 모든 소매업체에서 일괄적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로 부과하는 업체 방문을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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