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귀화증서 디자인 변경
이민서류 보안강화 일환
USCIS는 새 디자인은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사용됐으며 새로운 인쇄 기술을 사용해 손상이 최소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지난 2010년부터 USCIS가 추진해 온 이민서류 보안기능 강화정책의 일환이며 신규 발행하는 시민권 증서(N-560)와 귀화 증서(N-550) 및 노동허가증(I-765)에는 이미 보안기능이 강화된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USCIS는 디자인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에 발급된 증서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USCIS는 1일부터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종업원 기록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종전에는 고용주에게만 '잠정불일치(TNC)' 통보를 해온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TNC는 종업원채용기록(I-9)에 작성된 종업원의 신분 정보가 국토안보부나 사회보장국 기록과 맞지 않는 경우 통보하는 제도인데, 종업원에 대한 통보는 해당 종업원이 I-9에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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