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래방 도우미 운영자 징역형
불체자 등 고용 한인사회 노래방에 공급
VA 연방동부지원 2년 9개월 징역형 선고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원 T.S. 엘리스 3세 판사는 26일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장윤석(41·Youn Sok Chan)씨에 불체자 고용 및 은닉 혐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최소 25명 이상의 불체 여성들을 폴스처치와 애난데일 등지의 주택에 집단 거주시키며 ‘다 봉’, ‘로맨스’, ‘코코’ 등의 업체명으로 도우미 사업을 운영해왔다.
대개 독특한 의상을 입은 이 여성들은 센터빌과 애난데일의 Bar나 노래방에서 고객들과 어울려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70달러로, 이 중 여성들이 50달러, 장씨는 20달러를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측은 도우미 사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체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숨겨온 것은 범법이라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페어팩스카운티에서 비슷한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앞서 지난 5월 불체자 유인 및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또 장씨와 함께 일했던 원태산씨는 지난 2011년 유죄를 인정, 1년 3개월형을 받았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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