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배상책임보험 추가 피보험자
진철희/캘코보험 대표
재물보험의 추가 보험계약자(Additional Interest)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사업체에 주어지는 반면,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는 보험계약자의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관련된 경우 동 제3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조건이다.
보험증권상의 담보 조건에 따라 추가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조건을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임차자의 보험에서 건물주를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시키면 배상책임보험의 추가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사업으로 인한 사고로 소송을 받은 경우, 관련 소송에 대한 변호나 배상을 건물주의 보험이 아닌 임차인의 보험자로부터 받기 위한 방식이다.
즉, 리스계약상에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조항이 있을 경우, 임대자가 추가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에 의해 임차자는 그 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으로 그 관계를 정립하여 적절한 추가 피보험보험자로 등재하여 놓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담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자인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를 감당하여야 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특히, 건설 부문에는 타 업종과는 달리 동 업종에 사용되는 배서의 종류가 다양하며 같은 제목의 배서 내에서도 그 버젼에 따라서도 담보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험서비스국인 ISO(Insurance Services Office)에서 발행한 폼의 배서인지 아니면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양식인가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추가 피보험자가 되는 주체로서는 건물주, 벤더, 은행, 리스사 및 컨트렉터 등이며, 사업상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보험내용이나 추가 피보험자의 지위가 정해진다.
또 하나는 완공된 건물에 시공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입주자로 부터 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 컨트렉터의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시공자인 건물주는 동 소송을 컨트렉터의 보험회사에 의뢰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컨트렉터의 보험사에 처리하게 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인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동 제품의 판매업체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 하게 된 경우를 보게되며, 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으로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 판매업체는 관련 제조업체의 추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로 제조업자의 보험에 클레임을 전가하게 된다.
보험의 혜택을 받게되는 또 다른 예로서 식당의 고객이 식당 바닥의 장애물에 걸려 다친 경우, 임차인인 식당과 더불어 건물주를 포함한 소송를 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식당 임차인의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건물주는 식당의 보험회사로 부터 모든 변호를 서비스 받게 되며, 건물주로서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재판 결과에 따른 금전 부담까지도 임차인 보험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문의: (877)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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