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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자전거족 보호 강화한다..차량 양보 안하면 벌점 3점

워싱턴 DC가 자전거족 보호에 나섰다.
빈센트 그레이 DC 시장이 24일 ‘자전거 보호법(Bicycle Safety Amendment Act of 2013)’에 서명하면 자전거족들이 보행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된다.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차로 칠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족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점 3점, 길을 양보하지 않아 충돌할 경우는 벌점 6점이다.

또 자전거족은 소리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벨이 없어도 적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이용해 길을 건널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길이 공사로 통행이 중단될 경우 시정부는 우회 도로를 마련, 공지해야 한다.

그레이 시장이 서명한 후에는 연방 의회에서 30일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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