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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취업비자 승인 나기전에 OPT 끝나면 체류신분 어떻게 되고 일은 할 수 있나?

Q. 지난 4월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한 학생입니다. 현재는 OPT기간 중이고요. 그런데, H-1B가 승인되고 10월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OPT가 먼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제 신분은 불법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H-1B 승인 이전에 F-1 신분이 끝나는 학생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신분의 빈틈을 메워줍니다. 이른바 'Cap-Gap Extension'이라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덕분에 OPT 기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F-1이 끝나고 60일간의 Grace period에 있는 학생들 모두 H-1B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p-Cap Extension은 학생이 학교 측에 H-1B 펜딩 사실을 알리면 학교에서 바로 SEVIS에 신청해주고, 신분은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Q. 그렇다면 OPT가 끝난 뒤에라도, 이 Cap-Gap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A. 그것은 H-1B신청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답니다. 만일 OPT가 끝나기 전에 H-1B가 접수되었다면, 9월30일까지 OPT가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OPT가 끝난 이후에 H-1B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엔 비록 신분은 F-1으로 연장되더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을 멈추셨다가 H-1B가 승인된 후, 10월1일부터 다시 급여를 받고 일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민국에서는 H-1B 신청서를 4월1일 이전에는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H-1B를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아서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접수증도 못 받았고요. 만일 제가 H-1B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타깝게도 H-1B추첨에서 떨어지면, 곧 거부통지(rejection notice)를 받게 됩니다. Rejection Notice에 적힌 날로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60일 기간 동안에 출국하시거나, 재빨리 I-20를 발급받아 다른 학위프로그램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불법신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다면, 가급적 빨리 정리하되 최대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0일을 넘기면 3년 제한에 걸려, 향후 3년간 입국이 안됩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10년 제한에 걸립니다.

▶도움말: 나현영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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