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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몰카’금지법 통과

몰래 동영상-사진 촬영·전송하면 처벌


시카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몰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일명 ‘업스커팅’(upskirting)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업스커팅이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여성의 치마나 블라우스 안쪽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스틸 사진으로 찍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안이 없어 몰카 촬영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허락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관한 주법은 있지만 업스커팅에 관한 사항은 없어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대법원에서는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업스커팅에 대해 기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지지한 라타샤 토마스(17지구) 시의원은 “치마 속을 촬영하고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직 관련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이에 앞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의 조례안은 몰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이를 전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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