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판매세(sales tax)
백용현/CPA
판매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주 내에서도 카운티와 시 정부에 등의 자치 정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판매세는 최종 판매가격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과세가 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세율로 인해 같은 물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달라지고 또한 지역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세율 판매세를 부과 여부 등 사안에 따라 규정이 복잡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리스하기 위해서는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캘리포니아는 조세형평국(BOE)에 신청하면 된다. 판매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판매세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반드시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없다고 해도 소득을 "0"으로 해서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한 유형상품의 구매에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소비 목적이 아니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매거래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판매세 없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 서류를 비과세에 대한 증빙으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비과세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에 대한 기록 구매 기록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규정에 따라 최종판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소 4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판매세율은 판매자의 해당 지역 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거래에는 구매자의 거주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타주나 외국에 판매하고 배송을 했다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배송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 판매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혼동이 발생하지만 판매세 부과의 기본은 일반업소와 차이가 없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와 달리 본사 이외의 지역에 물류 배송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상거래 회사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구매자 지역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타주나 외국 등에서 판매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구입했다면 소비자가 자진 납세해야 하는 이용세(Use Tax)가 있다는데 이는 판매세와 유사하게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적자가 많아질수록 세수 확보를 위해 판매세나 이용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품 구매관련서류 판매관련 서류 재판매 증명서등의 증빙 등을 잘 챙겨서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 판매세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매우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식당 온라인 상거래 비영리단체 할인판매 도소매업 등 해당 업종에 따른 구매나 판매에 관련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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