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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홍성은씨, 넥센 지분소송 승소

프로야구단 투자 금액 6년만에 일단락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한인 부동산 개발·투자그룹 '레이니어'의 홍성은 회장(사진)이 한국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대표 이장석)와의 주주분쟁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 레이니어그룹의 소송을 대리한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히어로즈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에 자신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홍 회장의 전부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승소에 따라 홍 회장은 히어로즈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짜리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 및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확인했다.

레이니어그룹의 마이크 홍 이사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통해 홍 회장의 명예가 지켜지고 진실이 확인돼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한 사실을 두고 지난 6년간 소모전을 벌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홍 회장 측이 히어로즈에 투자한 자금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홍 회장 측은 20억원에 대해 "지분 40%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는 입장이었고 히어로즈는 "단순한 대여금이었다"며 맞섰다. 이에 히어로즈는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금 투자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음이 분명하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히어로즈가 1년간 중재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에선 홍 회장이 승소했다. 히어로즈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8일 취하했다.

마이크 홍 이사는 "히어로즈는 상사중재신청이나 앞선 1심 판결에도 의무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상대의 반응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니어그룹은 호텔과 리조트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손꼽는 기업으로 자산규모가 약 5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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