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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돈세탁 범죄

백용현/CPA

얼마 전 다운타운 의류상가에서 돈세탁 범죄에 연루가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연방수사관들의 대규모 급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한인 업주도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과정에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돈세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돈세탁은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데 그 수법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며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소위 검은돈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관리하고 처벌하고 있다.

돈세탁의 기법은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지고 보통 다량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현금거래가 많은 의류업체의 경우에는 돈세탁의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멕시코 마약상들은 의류업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를 가장한 돈세탁 기법을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장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한 후 멕시코로 보내진 물건을 팔아 마약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한다고 한다. 돈세탁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했다면 무슨 죄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보고 규정 위반, 소득세보고 누락 등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현금보고 규정에 의하면 상거래에서 1만 달러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돈세탁 과정에는 보통 금융기관, 차명계좌, 해외거래 등을 통해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 적발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은 1970년 은행비밀법을 근간으로 돈세탁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고 9.11 이후에는 애국법을 통해 한층 강화된 돈세탁 방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돈세탁 범죄 관련 사항은 연방재무부 산하의 FinCEN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만불 이상의 해외자산보고(FBAR), 의심스러운 현금거래(SARs)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등도FinCEN 소관으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자금흐름 정보를 보유하고 돈세탁 범죄를 파악하고 있다. 돈세탁 방지를 위해 FinCEN은 재무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과 정보를 교환하며 금융기관, 정부기관, 해외기관 등과 공조하는 종합 수사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돈세탁 범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탈세, 마약거래, 불법증여, 테러자금등 돈세탁과 관련된 검은돈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해 서로 공조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정보공유가 수월한 정보화시대에는 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정밀해 지고 있다. 미주 한인들도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정상적인 절세방안을 강구하며 돈세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피해를 보지 않는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3) 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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