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집단소송 허벌라이프
유통업자들에 1500만불 배상 합의
원고 측 "상품 판매보다 회원 유치로 수익"
회사 측 "혐의 인정 못하지만 미래에 주력"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허벌라이프는 지난해 4월 일부 유통업자들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에 1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최대 250만 달러의 물품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지난달 31일 동의했다.
허벌라이프 측은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회사의 미래 성장에 주력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통망을 통해 체중 감량용 쉐이크 같은 영양·건강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요 수익이 상품 판매보다는 피라미드식 유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신규 업자 유치에 의해 발생하며, 이 유통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업자들은 상부에 위치한 유통업자들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유통업자가 지난해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올 들어서는 연방수사국(FBI)·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2월 1일 열리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배상금이 지급되는데, 배상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들에게만 지급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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