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 배심원제도는 과연 정당한가?
동에서 부는 바람 서에서 부는 바람
허종욱 워싱턴침례대교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형사사법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를 한국처럼 검사가 결정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원이 했느냐는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무작위로 뽑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베심원이 주어진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동안 미국형사사법제도에 숙제로 남아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을 부당한 권력이나 법률로부터 보호하자는 민주주의의 근본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영어로 Jury System이라고 불리는 배심원제도는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형사사법제도로 대배심원(Grand Jury)과 소배심원(Petit or Trial Jury) 제도 등 두가지가 있으며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사법절차에 가담하여 결정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연방헌법은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배심원은 검사의 기능을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15~23명(연방법원은 16~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원은 용의자에 대한 검사의 ‘Bill’이라고 불리는 기소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실시, 기소 여부를 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 대배심원은 여러 증인들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지만 용의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담당검사는 대배심원의 불기소 결정의 승복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절차를 모색 할 수 있다. 즉 담당검사는 더 많은 증거물을 제시하여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심원단에게 기소여부의 결정을 의뢰 할 수 있으나 대게의 경우 원래 대심원의 결정을 받아드린다.
소배심원제도는 대배심원제도와는 달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주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게 12명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한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새로운 소배심원을 소집하여 재판을 다시하거나 담당검사가 재기소를 포기할 때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는다. 소배심원은 대배심원이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재판과정에 참석하여 검사 변호인 피고 원고 증인들 등의 증언들을 듣고 비밀투표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을 공개재판에서 판사에게 통보한다.
배심원제도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배심원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편견, 또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 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소의 경우 담당검사의 기소장, 재판의 경우 변호인 검사 원고 피고 증인들 등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에 설득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 들 때가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한국식 배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 아니면 혼합제도를 도입할 지 고민중에 있다.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해결되는 길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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