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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벌금 8500만불에 거액 배상 판결

미국의 화학.섬유 기업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아 온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벌금 8500만 달러와 2억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방수사국(FBI)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업비밀 도용 음모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코오롱에 벌금과 배상금 납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나 높고 열에도 강한 합성섬유로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섬유업계에선 '꿈의 소재'로 통한다. 이 시장은 현재 듀폰의 '케블라'와 일본 데이진의 '데크노라' 등이 선도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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