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3년 약정 규정’ 크게 완화된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2013년 6월 3일 이전부터 소급
연방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일 부로 기존 3년 약정을 당국 규정에 따라 2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약금 산정 기준 또한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규정이 아닌 위원회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 규정은 소급적용돼 2013년 6월 3일 이전 핸드폰을 계약한 이용자들은 내달 3일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2013년 12월 2일 사이에 계약한 이용자들은 통신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기준이 아닌 위원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만 지불하면돼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대변인도 신규 규정을 “위약금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 수준일 것” 이라고 확인했다.
로저스, 텔러스, 벨 등 대형 통신사들은 법원에 위원회 규정의 소급적용이 계약권을 침해한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통신사들도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통신사들은 기존 고객을 붙잡거나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한순간에 시장에 나옴에 따라 다양한 통신사들이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박미영(34 스틸)씨는 이와 관련 “핸드폰 구매후 이른바 ‘노예계약’에 잡혀있다가 자유를 얻은 기분이다. 더 저렴한 통신사를 찾기 위해 찾아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인 김철민(27 노스욕)씨는 이에 “그동안 신제품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 계약기간만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이였다. 이제 새 핸드폰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성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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