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킹사우나, 판매세 과다 부과 논란
일부 고객 "할인 쿠폰에도 정상가 기준 부과"
업소 측 "법적 문제 없지만 고객 위해 개선"
킹사우나에서 여자 때마사지의 경우 1회당 85달러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10장 묶음 할인 쿠폰북의 경우 65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구입하면 1회당 65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것.
하지만 할인 쿠폰을 이용해 결제를 할 경우 쿠폰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에 대한 판매세(7%)를 부과해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모씨는 "지난 19일 친구와 함께 마시지를 이용한 뒤 쿠폰을 사용했는데 판매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영수증을 확인하니 85달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며 "킹사우나에서 직접 판매하는 할인 쿠폰을 구입했는데도 판매세를 원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조세국 규정은 판매점이 발행한 쿠폰의 경우 할인가를 기준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킹사우나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고객을 위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킹사우나 측은 "쿠폰 구입가를 기준으로 삼기에 모호한 점이 있어 정상 가격에 따라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쿠폰 뒷면에도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으며 주정부에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쿠폰에 액면가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수정하겠다. 시스템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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