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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안 되는 이자비용

엄기욱/UCMK 회계법인

미국 내에 있는 회사가 과세의무가 없는 해외 특수 관계자(Related Person)에게 차입을 하거나, 특수관계회사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을 한 경우,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미국의 과세대상회사가 세금이 면제된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지나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법에 따르면 회사의 이자비용은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가 부적격한 이자 (Disqualified Interest)인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가 인정된다. 첫번째는 회사의 자본대비 부채비율 (Debt to equity Ratio)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번째는 회사가 초과이자비용 (Excess Interest Expense)이 없을 경우다.

이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식 8926(Disqualified Corporate Interest Expense Disallowed Under Section 163(j) and Related Information)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가 이전년도에 발생한 부적격한 이자가 이월(Carryforward)되었을 경우에도 양식 8926을 보고해야 한다.

부적격한 이자(Disqualified Interest)는 다음과 같다.

▶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미국 소득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비용

▶부채에 대한 부적격한 보증(Disqualified Guarantee)이 있는 일반사람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비용이고 그 이자가 미국 소득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트러스트의 자회사가 과세대상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이자비용

특수 관계자(Related Person)는 회사와 관련된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두 회사가 같은 Controlled Group의 멤버인 경우(모회사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5인 이하의 사람이 두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와 파트너십인 경우 같은 사람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졌을 경우

▶파트너십과 개인인 경우 개인이 50%를 초과하는 파트너십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초과이자비용(Excess Interest Expense)은 회사의 순이자비용(Net Interest Expense)에서 회사의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50%와 초과되어 이월된 금액(Excess Limitation Carryforward)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사의 초과된 금액(Excess Limitation)은 회사의 순이자비용(Net Interest Expense)이 50%의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이자의 경우 발생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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