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이드] 상속 포기…한국에선 미국과 달리 부모의 빚도 상속돼
박영선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이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속인 중에 채무문제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상속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모의 빚이 상속된다. 그래서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선 상속 자체를 포기하면서 상속분도, 빚도 넘어오지 않게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가끔 한국에서 상속이 벌어지는 경우,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서류를 주고 서명하라고 하는데, 상속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이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상속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는 서류인지 꼭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분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그 이유는 상속을 포기하면 마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다고 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처음 예로 볼 때,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녀에게 자식이 없어야 한다. 모든 자녀가 상속분을 포기하되, 손자나 손녀가 없으므로, 부동산은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가정되는 피상속인의 가족인 어머니에게 넘어간다.
미국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 사망일 후 9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되고, 그래도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생전증여를 했다고 간주됨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채무관계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포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가장 큰 예가 세금이나 정부에 진 빚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 627-6608, (949) 75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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