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전신 스캐너 검색 의무화
TSA, 테러 대비 일환 조치
연방교통안전청(TSA)이 지난 2009년 크리스마스 당시 미수에 그쳤던 천 조각을 이용한 속옷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바디스캐너 사용을 급속히 확대해왔다.
지금까지는 탑승객이 바디스캐너 통과를 거부할 경우 촉수검사(physical screening)를 허용했지만 최근 고조되는 테러 위협과 신종 폭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SA가 지난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브루스 앤더슨 TSA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승객들이 바디스캐너 대신 촉수검사를 통한 몸 수색을 선호할 경우 스캐너 거부가 허용됐지만 이럴 경우 자세한 수색이 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8월 1대당 15만 달러가 넘는 바디스캐너의 폭발물이나 무기 감지 성공률이 5%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어 바디스캐너 의무화 무용론과 함께 스캐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단계로 금속탐지기 등 추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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