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범죄 처벌 완화
길거리 음주, 과도한 소음 등
형사처벌 대신 티켓 발부 추진
경찰의 소환장 발부 건수가 많지만 법원 기각률이 높은 경범죄를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8개의 패키지 조례안이 오는 25일 상정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의 주도로 추진되는 조례안에는 해당 경범죄로 길거리 음주와 노상 방뇨 외에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공원 출입 규정 위반 과도한 소음 쓰레기 투척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 경범죄자에게는 지금처럼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이 체포하지 않게 된다. 또 지금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안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25~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또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뉴욕시경(NYPD)이 시행하고 있는 삶의 질 위협 경범죄 집중 단속을 유지하되 비교적 기각률이 높은 경범죄를 형사법원 케이스에서 제외시키면서 원활한 처리를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경범죄들은 뉴욕주 형사법이 아닌 뉴욕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 주의회 승인이 필요없다. 단 마리화나 소지의 경우 뉴욕주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무임승차 행위도 경찰의 지침 변경으로 체포나 형사법원 출석 대신 민사법원의 일부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교통심의국(TAB) 출두 티켓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부된 경범죄 티켓은 3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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