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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카운티, 교통위반 티켓 연체료 사면

주차규정·신호·표지판 위반 등
감면된 벌금과 수수료만 납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가 교통위반 티켓 연체료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에드워드 만가노 나소카운티장과 교통주차위반국(TPVA)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3개월간 주차규정 위반 등으로 발부된 티켓에 대한 연체료를 사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2014년 1월 1일 전에 발부된 티켓에 한해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신호.표지판.스톱사인.인스펙션.등록.번호판 위반 등이 포함됐다. 수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감면된 벌금과 수수료만 내면 되며 연체료는 면제된다.

〔〈【나소카운티 정부는 "프로그램 해당 운전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며 "법정 출두가 필요한 티켓의 경우 직접 법정에서 벌금 규모를 판사와 상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속도 위반 ▶18개월 내 같은 위반 사항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또는 텍스팅 ▶무면허 자동차 정비소 운영 ▶차량국에서 발급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번호판 부착 ▶무면허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반드시 법정 출두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사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는 5월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후 날짜에 소인이 찍힐 경우 납부한 벌금은 프로그램 시행 전 복원된 벌금과 연체료 중 일부로 간주된다. 법정 출두가 필요한 티켓이 아닐 경우 웹사이트(www.nassaucountyny.gov)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나소카운티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반 티켓을 미납해 차량이 견인되는 등 위기에 놓인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밀린 위반 벌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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