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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은행이 노아은행에 ‘소송’

뉴욕에 본사 둔 노아은행이‘상표권 침해’ 했다며 제기
"유사 명칭으로 고객 혼란"

노아은행(행장 김정호)이 최근 뉴욕에 ‘노아뱅크’(NOA Bank)라는 상호로 대출사무소(LPO)를 오픈하면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아은행(Noah Bank)이다. 두 은행은 한국명으로는 동일하고 영문 이름만 다르다.

노아은행은 뉴욕 노아은행의 이름과 혼선을 빚지않기 위해 ‘노아뱅크’라는 상호로 뉴욕에 첫 발을 내디뎠다.

뉴욕 노아은행측은 조지아에서 진출한 ‘NOA Bank’가 상표권을 침해, 연방법(Lanham Act)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은행은 소송과 관련, “조지아의 NOA Bank가 전직 노아은행 직원을 고용해 맨해튼에 대출사무소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영문 이름이 유사하고 한글 이름은 동일한 NOA Bank의 뉴욕 진출이 금융시장과 고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특히 “노아은행이란 명칭에 대해 독점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 제기에 앞서 NOA Bank 측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NOA Bank 측이 이를 거부했고, 노아은행이라는 한글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조지아주 지역과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뉴욕 노아은행은 소송에서 “노아은행 영업망이 있는 지역에서는 ‘노아은행’ 또는 ‘NOA’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조지아 노아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신응수 뉴욕 노아은행 행장은 “NOA의 유래인 North of Atlanta Bank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NOA Bank가 이번 일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발생시키고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심히 유감이나 이번 소송은 노아은행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노아은행은 지난 2008년 설립됐으며,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 대출사무소를 열었다.


권순우·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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