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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이드] 유언장 없이 사망…혈연관계로 부모 일순위, 다음이 형제·자매 순

박영선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마이클 잭슨이나 프린스처럼 유명인이 사망을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받게 되나? 때로 죽기 직전 바꾼 유언장 때문에 생기는 분쟁도 있고, 또 유언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유명인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 정도는 미리 처리해둘 법도 한데 팝가수 프린스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 놀라게 된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한다고, 고인의 재산이 국가에 헌납되는 것이 아니다. 고인이 결혼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적 상속인이 있어서 법이 교통정리를 해준다.

프린스처럼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법적 상속인의 일순위는 부모가 된다. 부모 중 아무도 살아있지 않으면, 다음 순위는 형제, 자매이다. 형제, 자매가 없다면, 형제, 자매의 자녀, 즉 고인으로 본다면 조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혈연관계를 계속 찾아가다가 피를 나눈 사람이 없으면 그때, 고인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형제, 자매란 모계나 부계 한쪽만이라도 피를 나누면 형제, 자매로 간주된다. 프린스의 경우 반쪽만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합쳐 6명에게 재산이 간다.

싱글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산이 부모에게 갈 때 부모가 정부로부터 극빈자 혜택을 받고 있는 예가 된다. 즉, 부모가 의료혜택 등 각종혜택을 극빈자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녀가 사망해 상속을 받게 되면 더이상 극빈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유산상속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즉, 사망시 재산이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등에게 가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자녀에게 가게 된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을 받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가디언십이 설정되게 된다. 즉, 자녀가 18세가 넘을 때 까지 법원의 관리하에 부모를 대신하는 성인이 관리해주게 된다.

결혼한 사람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부부공동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법적 지분대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게 된다. 이때도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자녀의 재산에 대해 법정관리가 들어간다.

흔히, 죽음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미리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팝가수 프린스가 생전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법이 나를 대신해서 계획을 세워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진 순서가 나의 의도와 다르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627-6608 / (949)75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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