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동법 준수로 소송 예방이 최선”

최저임금 지급·출퇴근 기록 보관해야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 세미나 성황

“소송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성룡)가 18일 버지니아 센터빌의 성 앤드 황 합동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한인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및 임금관련 소송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찰리 성 변호사는 “소송을 대비해서 3년간 임금지급 내역 및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는 특정 로펌을 중심으로 한인업소에서 일한 서류미비자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에 대한 제소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인업소 및 업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합의금액 분석 등 치밀한 사전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업주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합의금 협상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나 성 변호사는 “소송 소멸시효가 버지니아의 경우 2년, 타 지역은 3년으로 그 이전의 사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대비에 나서 피해를 방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40여명의 워싱턴 지역 한인 업주들이 참석, 노동법 소송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는 가장 만연한 노동법 위반 사항인 오버타임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 500달러’로 노동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만약 1주일에 72시간을 일했다면, 주급으로 기본 40시간 분 최저임금(VA 7.25달러) 290달러 이외에 32시간 오버타임 임금(시간당 임금의 1.5배) 348.16달러를 포함해 총 638.16 달러를 지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는 업주에게 소송을 통해 미지급 주간 급여 138.16 달러를 일한 기간만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미지급 급료의 3배까지의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함께 청구 할 수 있다.

성 변호사는 “서류 미비자 등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쓰게 하는 업주들이 있는데, 이런 서약서는 불법으로 법적 증거로 인정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애난데일의 대표적 한식당인 ‘꿀돼지’ 곽 준 사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 당했던 경험을 전했다. 곽 사장은 “많은 종업원을 관리해야 하는 대형 요식업체 특성상 직원 개개인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었다”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와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성룡 회장은 “더이상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한인업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임금지급과 경영관리 및 기록보관에 더욱 주의해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르는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은혜 변호사는 외국인 고용옵션, 취업비자 스폰서 및 취입이민 영주권 스폰서 조건과 절차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이민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세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