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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위법 행위 형사 처벌 안 한다

뉴욕시 경범죄 처벌 완화 조례안 통과
벌금 등 민사 처벌로 범죄 기록 없애
노상방뇨·쓰레기 투척·공공장소 음주 등

뉴욕시에서 노상방뇨나 길거리 음주 등 일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

시의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개의 패키지 조례안(CJRA)을 가결했다. 이른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가벼운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 수준에서 처리해 평생 범죄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뉴욕시 사법시스템은 너무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의 실현을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경범죄로 적발되면 형사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대신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에서 처리하도록 해 형량과 벌금 수준을 낮추는 게 이번 패키지 조례안의 핵심.

먼저 노상방뇨와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이 대폭 낮춰진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Int.1070)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최초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2개월 내 두 번째 적발되면 250~350달러 사이로 벌금이 오른다. 12개월 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350~45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도 해당되며 조례안은 시장 서명 후 60일 후 발효된다.

또 병을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민사처벌로 25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후 9개월 후 발효된다.

공원 규정 위반 시에도 더 이상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조례안(Int.1056)에 따르면 이용 시간 외 공원에 있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등 공원 규정 위반 시 현재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순 위법 행위로 간주돼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장 서명 후 1년 뒤 발효된다.

벌금 부과 대신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Int.1059)에 따르면 OATH는 일부 경범죄를 다룰 때 벌금 대신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폭력성이 없는 일부 경범죄에 현재 90일의 구류 처분을 받는데, 이를 1일로 낮추는 내용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단순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위반 시에는 경범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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