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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세무] 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 가능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절세가 필요한데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출 내용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다.

: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든지 세금을 절약하든지 중의 하나다.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절세를 잘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금보고 시 공제가 가능한 여러 가지 지출들을 살펴보자.

직장인들은 직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세금공제 할 수 있으며,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도 그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보고용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라든지 세금 관련 잡지나 책을 구입한 비용까지도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2015년도에 지급한 것이어야 하며 2015년 세금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6년도에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란 소득에 포함되는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혹은 그 수입을 받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을 말한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된 감정비나 기부를 한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출된 감정비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수입이나 기타 과세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실 경비 등의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 또한 세금공제 사항이다.

집에서 업무용으로 또는 과세수입을 가져오는 일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면 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자수입이나 배당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취미생활로 인해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다시 갚았을 경우나, 작년에 이미 수입으로 보고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도 항목별 공제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라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쏟을 필요가 없다.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 관련 지출들이다.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과 생계를 위해 든 비용과 가족들을 위한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취미활동에 들어간 지출이나 손실, 집수리 비용, 거주주택을 위한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불법적인 뇌물이나 환불 등도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할 상대방을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 장례식이나 묘지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들도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거주주택을 팔아서 본 손실이나 집에 있던 가구를 팔아서 생긴 손해,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서 발생한 손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도 공제대상이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위반이나 세금에 대한 벌금들이다.

업무상 필요해서 책을 구입할 경우 공제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독서를 위해 구입하는 책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 세미나에 참석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명보험료로 매달 납부하는 금액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강호석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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