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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하면 불법

샌호아킨 카운티 함정수사 벌여
사업 및 위생 허가 없으면 적발

#1 주부 이모(50대)씨는 오렌지카운티 주부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이씨의 음식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반찬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이씨는 매주 식단을 짜서 단체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SNS)로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2 주부 김모(60대)씨는 LA에서 '김치아줌마'로 통한다. 하숙생이 독립한 뒤 김치를 사갔고 입소문이 나 고정 손님만 10명이 넘는다. 김치를 팔아 번 돈은 가계살림에 쏠쏠한 보탬까지 된다.

한인사회에서 음식솜씨가 좋아 반찬이나 김치를 파는 이들도 자칫 함정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은 주부 등 일반인의 무허가 음식판매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7일 ABC7뉴스는 북가주 샌호아킨 카운티 법원은 스탁턴에 거주하는 주부 마리자 루라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루라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산물 요리인 세비체(ceviche)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라고 밝혔다.

샌호아킨 카운티 단속반은 지난해 12월3일 함정수사를 통해 그녀를 사업허가와 위생허가가 없는 판매자로 적발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루라스는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음식동호회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소개했고 주변 호응이 좋아 문의하는 사람 위주로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루라스는 검찰에서 제안한 3년 보호관찰형을 거부했다. 그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팔면 징역 1년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샌호아킨 카운티 검찰은 허가받지 않은 음식판매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무허가 시설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음식은 공공위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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