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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재물보험 가입 체크 리스트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보험료의 합리성 가입금액 적정성 검토
장비 등에 의한 사고 담보내용 확인 필수


재물보험은 대체로 정형화된 보험증권을 활용하고 화재나 도난 등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하는 사항만 잘 정리되면 크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좋은 보험의 설계가 가능하다.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 보상받기 원하는 위험에 대한 선택, 보험회사의 선정, 부담하고자 하는 기초 공제액의 수준, 보험료의 합리성,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조항을 적절히 담보하는지 그리고 기계적인 사고에 대한 담보내용 등을 들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은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출발점이 되며, 장부상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사고 후 사고 이전과 같은 구조 및 용도와 기능을 갖는 건물로 재건축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하며, 기계류나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해당 용도를 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가입하여야한다.

기업휴지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예측 가능한 가장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건물을 재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기계를 재구입하여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지출이 필수인 계속 비용과 창출되지 않을 수익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한다. 건물의 경우 설계와 건축허가에 소요될 기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계류도 그 제품의 재조달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위험의 경우에는 스페셜 폼(special form)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페셜 폼은 이보다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가 제한적인 브로드 폼이나 베이직 폼에 비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게 되며, 만약 제시받은 보험이 스페셜 폼이 아닐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받을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보험료의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스페셜 폼 이외의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할 수 있는 제외되는 위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스페셜 폼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실제 활용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유리한 조건을 많이 담고 있는 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용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스탠더드(standard or admitted)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들 회사의 경우 서플러스(surplus or non-admitted) 보험사에 비하여 추가 보험료의 부담 없이 부수적인 담보 내용이나, 사업상의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충족뿐만 아니라 클레임 서비스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공제액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나 절감하려고 하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500달러나 5000달러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험가입금액이 큰 계약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으로 하는 것이 다양한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는데 유리하며 보험료 면에서도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계적인 사고(equipment breakdown)는 일반적으로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되어 있으며, 보일러나 기계의 사용이 주를 이루는 장치산업이나 컴퓨터 기기의 사용이 많은 사업 등에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이는 재물보험 증권에 배서함으로써 추가되는 위험이며, 여기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화재의 발생 없이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물 손해이며, 보험견적을 받을 때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재물보험의 관건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잘 가입된 보험의 효용은 사고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재산이나 운영 내용을 사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정상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경제적 장치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내용을 잘 검증하여 놓으면, 사고로 인한 재물의 손실에 대한 복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복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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