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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상속과 증여

김 창 수 / CPA·KEB하나은행 USA 이사

에스테이트(Estate)란 영어 단어가 있다. 법적인 용어로 재산.부동산.자산.유산.재산권 등을 뜻하는 말이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에스테이트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서 '모든 부채'를 빼고 난 '순자산'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그 사람의 '에스테이트'라고 한다. 그리고 사망자의 에스테이트는 생존시의 순재산 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법적인 실체가 된다. 즉 사망자의 에스테이트는 상속세를 지불하고, 상속할 재산을 분배하고, 사망한 사람이 평소에 뜻한 여러가지 경제적 법적인 소망 사항을 집행하는, 하나의 법적 기관 역할을 한다.

증여(Gift)란 한 개인이 자녀나 친인척 혹은 제삼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돈이나 다른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가장 흔한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살아 생전에 증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특히 증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가정의 재정계획을 잘 세우려면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이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이전하는 재산을 증여재산(Gift)이라고 하고,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서 이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Bequests or Inheritances)이라고 한다. Estate 중에서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이 Bequests이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결부시켜서 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1977년부터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을 하나의 세제 안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 및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는 글자의 뜻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사후 유산이 유가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영어로 Estate Tax(에스테이트 택스)라고 한다.

증여와 상속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는 면세다. 증여세(Gift Tax)는 증여자가 내야 하고, 상속세(Estate Tax)는 유산에서 내게 되어 있다.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자(Donor)가 내는 증여세와 사후에 상속을 함으로써 유산(Estate)에서 내는 상속세는 그 세율이 동일하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이 동일한 세율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이들 세금을 절약하고, 증여와 상속을 순조롭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증여세(Gift Tax)

(1) 연간 증여한 총액을 합산한다.

(2) 연간 증여액으로부터, 연간 증여 공제액(Annual Exclusion)을 뺀다.(연간 증여 공제액은 수여자 1인당 1만4000 달러이다. 연간 증여 공제액에는, 의료비나 교육비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납했을 때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연간 증여액에서 연간 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연간「과세증여액」(Taxable Gifts)이 된다.

(4) 매년 과세증여액을 합쳐서 평생의 총과세증여액(Lifetime Total Taxable Gifts)을 구한다.

(5) 평생 누계한 총과세증여액에 위에서 언급한 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s)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6) 계산된 증여세액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 세금감면액을 뺀다. 이 감면세액을 Unified Transfer Tax Credit이라고 하고, 그 액수는 214만 1800 달러이다. 이 액수의 세금감면액을 다 써 먹으려면 증여액이 549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즉 증여세 없이 평생동안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549만 달러까지이다.

(7) 증여세액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이다.

◆상속세(Estate Tax)

(1) 사망자의 총유산액(Gross Estate)을 결정한다.

(2) 총유산액에서 공제액(Total Allowable Deductions)을 뺀다. 공제액은 장례비, 부채, 상속 집행에 따르는 제비용,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이다.

(3) 위의 금액에서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State Death Tax)를 공제하여, 과세상속액(Taxable Estate)을 구한다.

(4) 과세상속액에 Unified Transfer Tax Rates를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구한다.

(5) 상속세액에서 세금감면액을 제한다. 이 때의 감면액은 214만 1800 달러에서 평생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써 먹은 감면액을 빼고 난 잔액이 된다.

(6) 위에서 계산한 금액(상속세액에서 감면액을 뺀 액수)에서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뺀 금액이 납부할 상속세가 된다.

위의 상속세 계산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증여세 없이 후손들에게 가산을 증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절세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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