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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떼거리, 떼거지

온라인에서는 '떼법'이란 용어를 자주 본다. 집단의 힘에 의존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회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사전엔 없는 말이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 시위를 하는 행위를 '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조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으나 문제는 용어 선택이다. 여럿이 무리 지어 나와 어떤 행동을 할 때 "떼거지로 몰려다니며"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며"로 바루어야 한다.

무리라는 뜻의 '떼'를 속되게 이르는 말은 '떼거리'다. '떼거지'는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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