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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원본 분실해도 사본 확인 가능"

LA총영사관은 지난 8일과 9일 총영사관에서 이민귀화국(CIS) LA지부 소속 담당관들과 업무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민권증서 복사에 따른 처벌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하게 됐다. 이기철 총영사는 "한인 동포에게 이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민귀화국과 총영사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IS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본에 원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본 재발급에 6개월 이상 걸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웹사이트(https://my.uscis.gov/appointment)를 통해 예약하고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본에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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