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전 조지아주는 ‘인종차별의 땅’
느려터졌다…무식해…뚱뚱해…거짓말쟁이
1970년대 법원 문서에서 행태 드러나
B 또는 N자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
1070년대 조지아주 지방 검사들이 흑인 배심원들에 “느려 터졌고, 무식하고, 뚱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남발하면서, 흑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재판에서도 흑인 배심원을 아예 뽑지 않고 배제시키는 인종차별을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조지아 중부 콜럼버스 시의 검사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흑인 피고인들의 재판을 앞두고 흑인 배심원들을 배심원단 선발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배제시킨 역사 기록이 최근 공개됐다.
이들 검사들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흑인 배심원 후보들에 대해 ‘느려 터졌다’, ‘무식하다’ ‘거짓말쟁이’, ‘뚱뚱해’ 등의 평가를 적었고, 흑인 배심원 후보들 이름 옆에는 흑인임을 식별하기 위해 흑인의 이니셜인 B와 검둥이의 이니셜인 N자를 기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흑인 피고인을 재판하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도 배심원 선정에서 흑인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이같은 종차별은 1970년대 후반까지도 조지아주 법원에서 횡행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미 연방 대법원은 조지아주 플로이드 카운티에서 79세 미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흑인 티모씨 포스터의 재판에서 콜럼버스의 폴린 검사가 당시 5명의 흑인 배심원을 배제시키고 모두 백인 배심원으로만 재구성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흑인 배심원 후보들의 명단에 B1, B2, B3로 흑인임을 알 수 있도록 이름붙여 의도적으로 배심원에서 배제시킨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적시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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