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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커플, 괌호텔 200만불 소송

"수영장 관리소홀 익사할 뻔"
의식불명 상태서 객실에 방치

2017년 휴양지인 괌 한 호텔을 찾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2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괌데일리포스트는 한국인 커플인 최모(여)씨와 이모씨가 12일 괌 지방법원에 니코 괌 호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호텔 측이 수영장 관리감독 및 안전사고 대응을 소홀히 해 최씨가 익사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7년 6월 16일 니코 괌 호텔 수영장을 찾았다. 당시 최씨는 수영장에 들어간 뒤 수심이 깊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수영장 물에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바닥이 닿지 않았다. 수영장 물을 먹기 시작했고 익사 직전까지 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원고 측은 최씨가 물에 빠진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After a significant lapse of time)에야 호텔 측 직원들이 최씨를 물 밖으로 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 직원들이 최씨를 휠체어에 태워 객실로 옮긴 뒤 그대로 나갔다며 근무태만도 지적했다.

최씨는 객실에 남겨진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결국 최씨는 뒤늦게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한국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장은 최씨가 뇌사 증상, 의식기능 저하, 장기기능 저하 등을 겪었다고 명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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