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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료 과다 청구 보상…"합의 금액 너무 적다" 재소송

변호인단, LADWP상대로

2년 전 요금 과다 청구로 납세자 수백만 명에게 6700만 달러를 환급하기로 한 LA수도전력국(LADWP)과의 합의안에 결함이 있다며 납세자 변호인단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LA타임스는 브라이언 캐버택, 애나타시아 미젤라, 브라이언 홍 변호사들이 DWP를 상대로 5000만 달러 이상을 더 환불해야다며 지난 25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새 변호인단은 "2년 전 합의 사항 중 핵심 부분에 빠진 내용이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5000만달러 이상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WP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요금 청구 소프트웨어 작동 문제로 240만 가구에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에 연방수사국(FBI)이 DWP 본사와 LA시를 압수 수색했다. 납세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2년 전 DWP로부터 6700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홈런(home run)'이라며 승리를 자축했지만, 일부는 섣부른 합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새 변호인단 캐버택 변호사 등은 컨설턴트와 다른 직원을 확보해 합의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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