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파트 C, 시니어 혜택 가장 많아
미국 건강보험 해부 <상>
메디케어, 의료비용 80%까지 지원
메디캘은 나이 불문 소득 기준 적용

한인 시니어들이 의료진에게 검진 및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의료) 보험 시즌을 맞아 미국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상진 기자
미국 시니어 건강보험 시스템은 크게 보면 ▶메디케어 A, B ▶메디케이드(Medicaid:캘리포니아 경우 Medi-Cal) ▶메디갭(MediGap)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D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메디케어 A,B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메디캘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 지원금으로 나머지 20%를 지원한다. 그리고 일반회사 플랜으로 메디갭과 메디케어 파트C가 있는데, 메디케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을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Medicare)
1. 파트 A(입원 치료)
병원이나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소셜시큐리티 크레딧 포인트 40점 이상)을 납부했다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2년 이상 지나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65번째 생일 3개월 전후인 7개월간이다. 1월이 생일이라면 전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인 셈이다. 적어도 생일 한 달 전에는 가입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나 파트 B를 가입한 다음, 메이케어 카드가 나오고 이를 통해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다. 파트 A와 파트 B를 가리켜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부른다.
2. 파트 B(외래 진료)
일정 금액을 월 보험료로 반드시 내야 한다.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35.5 달러(2019년 기준: 2020년부터는 144.3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65세가 지나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아예 거기서 이 보험료 금액을 제하고 나온다. 어떤 경우 미지불한 3개월어치 금액이 청구서로 날라올 때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연방메디컬센터(CMS)에 연락해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파트 D(처방약)
C 대신 D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흔히들 A, B카드를 받고 나면 메디케어에 다 가입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다.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비로소 메디케어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페널티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한 달 월 보험료의 1%, 일 년에 12%)을 이 플랜에 가입한 동안은 평생 물어야 한다.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를 소지한 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4.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MAPD-플랜)
메디케어가 승인한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A, B에서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 파트 C플랜 중 'MAPD HMO'은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의사방문, 입원, 수술, 각종검사와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변경 기간 중 가장 많은 변경이 이뤄지는 대목이다.
◆메디케이드, 메디캘(Medicaid:Medi-Cal)
수혜 대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여부다.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메디 메디(Medi Medi)'라고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캘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682달러 이하(2019년 기준)이고 재산은 3000달러 이하라야 한다.
메디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롱텀케어(Long term care:장기요양) 부분이다. 메디케어에서는 간단히 말해 롱텀케어를 커버하지 않는다. 장기 입원의 경우 100일 정도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는데 반해 메디캘에서는 의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메디갭(MediGap)
메디-메디의 경우, 메디케어 A, B의 80% 지원과 메디캘 20% 지원이 보통인데 비해 메디갭은 추가로 월 보험료를 더 내고 메디케어와 계약이 되어있는 모든 의사에게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Plan)이라 불린다. 월 보험료 시작은 180~200여 달러에다 메디케어 파트 B 135.50달러(2019년 기준),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D로 30~40달러 등 400달러 정도가 든다. 출장이 잦고 주치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한다. 월 보험료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따라서 올라간다.
도움말: AGA 석승환 에이전트:(909)203-3819
김석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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