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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소유주 찾습니다

재건축 관련 실태조사 중

한국 정부가 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을 실거주 하지 않으면 분양 입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오는 12월 입법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소유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위측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의 소유주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추후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아파트의 분양권 상실로 시세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 다음 단계로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서를 내야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한 규제를 피하고 연내 조합 설립을 하고자 짧은 기간 안에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약 68% 받아 75%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외에 거주하며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구현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는 서울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연락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연락처=(미국)404-434-9091, 이메일 [email protected] (한국)82-2-544-4446, 82-10-3833-1007, 이메일 [email protected]


J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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