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주민, DC서 받은 벌금티켓 안내도 되나
정기출퇴근자 등
납부하는게 좋아
타주 발행 벌금은 내지 않아도 당장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납벌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워싱턴D.C.가 이 미납벌금을 추징하기 위해 공권력 범위를 넘어서 버지니아로 넘어가 미납세금을 독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D.C.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상대로 벌금납부 상호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워싱턴D.C.에서 벌금미납 주민에게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대리 징수하면 징수에 따른 커미션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D.C. 교통티켓 벌금액의 75% 이상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차지하는데, 주지사가 협약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DC가 가혹하게 교통단속 티켓을 발부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버지니아 등이 DC정부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 상호협약을 체결하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DC로부터 미납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모두 벌금미납 사유로 운전면허를 중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상호협약을 맺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둘 수 없다.
미납벌금을 곧바로 청산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워싱턴D.C.에 직장이 있거나 업무상 자주 방문했다가 교통단속에 걸릴 경우 미납벌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경찰차량이 차량번호를 자동식별하고 전과 등 각종 불법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또한 연방정부 취업이나 정부용역사업 수주, 혹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전과조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납벌금을 남겨둬선 안된다.
워싱턴D.C.는 향후 5년래 정지신호 위반카메라와 속도위반카메라를 각각 15%와 24% 늘릴 예정이지만, 벌금티켓 미납율이 갈수록 높아져 기존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D.C.가 미납벌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법원을 통한 일괄청구를 선택할 경우 미납벌금에 따른 가산세와 추심행정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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