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백신접종 부작용 배상 29건 불과

제조사 면책
SIRVA는 청구 가능해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하면서 실제 배상 건수가 29건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청구건수 대비 배상건수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원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배상청구는 국가백신보상프로그램(VICP)에 의해 연방법원 소송 제기 권리가 보장돼있다.
VICP는 되도록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설령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국가로 하여금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VICP의 소송인용률은 70%가 넘는다. VICP는 광범위한 백신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부작용 심의 요건을 매우 완화해 놓았기 때문에, 소아바미 백신 등의 거부정서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을 이유로 감염병 비상사태 하에서는 VICP가 아닌 대체보상프로그램(CICP)을 적용하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했다.
CICP는 보상청구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변호사비용 변제 의무도 사라졌다. 또한 연방보건부만을 상대로 의료적 부작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가중된다.
배상판결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연방보건부라는 점에서 배상판결의 객관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CICP에 따른 배상청구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된다. 연방정부는 가장 흔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청구 창구도 봉쇄해 버렸다.
더군다나 지난 19일(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날 알렉스 아자르 전 연방보건부 장관은 청구대상 부작용 중에서 백신접종 어깨관련 부상증(SIRVA)을 삭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보건부에 SIRVA 삭제 행정명령을 원상복귀시키도록 명령했다. 연방보건부가 최근 관보를 개재해 30일 여론수렴기간을 갖고 있다.
SIRVA는 주사약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입돼 엄청난 통증을 수반하는 부작용으로 백신 배상청구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SIRVA는 지나치게 팔 상단부에 백신을 주사했을 때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전문가들은 백신을 주사하는 의료인력과 백신접종자의 동일한 위치에서 백신을 주사해야 이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비상대응법률(PREPA)을 만들어 2024년까지 백신 제조사에 대한 부작용 소송 면책권을 부여했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한 소송도 크게 제한했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