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자원봉사자도 신원조회 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의무
가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 각종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 활동 관리 법안(AB 506)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물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도 지문채취를 통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청소년 단체에서 한 달 16시간 이상 또는 1년에 32시간 이상 봉사하는 성인 자원봉사자는 아동학대와 방치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로레나 곤잘레스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혹시 모를 사고와 사건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또 부모로서 내 아이가 소속돼 있는 청소년 봉사 단체가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지지한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도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이미 모범적인 규범을 채택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단체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보이스카우트연맹(BSA)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동 단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기록이 공개된 후 마련된 것이다. 당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프 앤더슨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1944∼2016년 사이 총 7819명의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소속 아동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연맹에서 퇴출당했다.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아동 단원의 수는 1만2254명에 이른다. 앞서 2012년에도 언론을 통해 1947∼2005년 사이 아동 단원 성추행 범죄에 연루돼 연맹에서 쫓겨난 지도자 5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8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보이스카우트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이스카우트연맹은 이들에게 8억5000만 달러의 현금과 자산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이 이뤄질 경우 역대 미국 성범죄 배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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