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뺑소니 인명사고 낼 경우, 동승자 최대 7년형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차량 탑승자도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USC 여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부부가 각각 8년과 7년의 중형을 선고〈본지 5월25일자 A-4면>받은 가운데 이들을 기소한 제니스 존스 LA카운티 검사는 조수석에 탑승했던 조슈 루나(34)에게 뺑소니 사고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7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구형 그대로 형량을 선고했다.
루나는 아내 카브레라(8년 선고)가 사고를 내자 숨진 여대생을 방치했고 특히 부상을 입고 차 앞유리에 쓰러진 남성을 끌어내 도로 변으로 버렸다. 게다가 혈흔 등 증거 인멸을 위해 세차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 검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인명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할 경우 차량 동승자도 방조죄로 3년에서 7년까지 형(주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승자가 세차나 차량 수리 등 증거 인멸을 꾀할 경우에는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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