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자살때 보험금 지급
서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얼마전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요지이다. 현재 20년 기간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는 만약 자살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된다면 어떤 경로로 그의 가족이 사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무척 궁금해 했다.
보험가입 후 바로 자살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몇년 더 기다렸다 해야 하는 건지…, 어린 자녀 두명이 있다는 그 40대초반 남성의 목소리에는 왠지모를 불안함이 실려 있었다.
얼마전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예정이었던 한인 여대생과 며칠 전 발생한 한국 탤랜트 박모씨의 자살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급증하는 자살로 인해 몸살을 앓는 것은 생명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사망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후 ‘2년내’에 자살을 하게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생명보험 에는 ‘2년 자살면책조항(Contestability Clause)’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업계에서 말하는 자살과 자살면책조항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 후 ‘사망’하게 되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생보사는 법적으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같은 생보사는 자살사망금 지급에 대한 자구책의 하나로 ‘2년 자살면책조항’같은 규정을 만들어 낸 것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서에 들어 있는 이 조항은 주로 한줄이나 두 줄정도로 간략하게 써 있다보니 가입자들이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2년내에 자살을 하게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자살은 사고가 아니라 보다 고의적 범죄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자살할 사람들은 ‘2년’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은 장기간 면밀히 ‘계획된’ 후 발생되기 보다는, 멀쩡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2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잘 내 온 사람이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와 더불어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의:(213)291-9272(Ex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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