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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단기 D-3)' 매년 1만5000개 발급

미국, 조속 이행키로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발효에 맞춰 한국인들에게만 별도로 전문직 취업비자 'E-3 코리아'를 매년 1만5000개씩 발급한다.

미국측은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진 통상장관회의에서 지난 2007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배정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확인했다.

E-3 코리아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H-1B 비자와는 별도로 학사 학위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만 E-3 비자를 한 해 1만5000개씩 발급한다.

미국은 현재 FTA를 체결한 호주에게도 한국과 같은 E-3 비자로 1만500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E-3 코리아 비자는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는 달리 최대 6년이 아니라 1년씩만 취업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일반 H-1B 비자를 신청하고 단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E-3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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