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구린 돈 환치기' 갈수록 기승…한국서 체포 한인 '빙산의 일각'
연간 수백~수천만 달러 규모 추정
LA지역에서 영업 중인 팩토링 환전 첵캐싱 등 제2금융권 종사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한모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바시장 등 주로 다운타운에서 부를 축적한 한인들이 노후를 대비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거액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으로 보낸 금액이 적게는 연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은행을 통해 수십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송금을 하는 대신 불법적 수단인 환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거액의 자금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되지 않은 불법 자금이라는 데 있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환치기를 한 이유는 뻔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할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금액 또는 일정 금액을 규칙적으로 송금할 경우 은행 측에서 자동으로 연방정부 기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보고를 착실하게 한 떳떳한 돈이라면 굳이 불법인줄 알면서 위험하게 환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운타운 한 팩토링 업체 관계자 역시 "자바시장 등에서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환치기를 이용해 한국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한국에서 빌딩이나 아파트를 사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내면서 힘들게 사는데 부자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배를 채우려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가 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연방국세청이 나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연방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5억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환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다. 또 5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이 추징된다.
한편 IRS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한 납세자가 1만8000명이라고 밝히고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금융자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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