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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NOD통지 후 거주 가능한 기간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페이먼트를 10개월째 못하고 있다. 6개월전에는 채무연체통지서라는 NOD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차압세일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금은 페이먼트 없이 오래도록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주변에서는 차압절차가 늦게 진행되고 있지만 숏세일 하는 것이 거주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해달라.

A. 집을 포기하면 모든 결정은 은행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귀하가 오래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숏세일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귀하는 이미 NOD를 받은 상태이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트러스티세일통지서(NOTS)가 날라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등기우편이 왔는가해서 가슴이 떨리게 된다.

귀하가 숏세일을 하게되면 NOTS가 날라와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어떤 홈오너는 숏세일을 하게되면 자신의 집이 바로 팔려서 빨리 이사가야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숏세일 절차는 말처럼 간단하고 쉽게 끝이나지 않는다. 말이 세일이지 정상적인 매물처럼 한달이내에 에스크로를 종결할 수 없다.

일단 홈오너가 숏세일을 신청하면 보통 10일에서 30일사이에 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진다. 은행은 이때 감정사를 보내는데 이 기간도 한달은 잡아야 된다. 또 감정을 하고나서 은행으로부터 승인가격을 받는데도 거의 한달이 걸린다. 어떤 은행은 감정사를 보내겠다고 해놓고서 두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을 때도 있다. 숏세일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감정가격이 나왔을때 바이어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은행과 카운터를 주고 받을때도 있다. 이 기간도 한달이상이 소용된다.

만약 바이어가 은행이 제시한 가격에 만족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취소하면 숏세일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결국 숏세일을 시작해서 끝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다. 바이어가 여러차례 바뀐다면 더 오랜기간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대 2년까지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따라서 오래거주하기를 원한다면 크레딧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숏세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숏세일이 오래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무작정 버티는것보다는 시간을 오래 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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