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 중인 빈집 월단위 렌트는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숏세일중에 이사를 나왔다. 6개월정도 생각했는데 숏세일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에이전트는 2~3개월이면 끝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놔두는 것이 아까워서 월단위로 렌트를 주려고 하는데 현명한 판단인지 조언 해달라.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의 협조여부다.
테넌트가 들어가 살면서 집을 보여줘야 할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보여주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또한 숏세일이 끝나 정해진 기간에 집을 비워줘야 할때 세입자가를 이를 어긴다면 거래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숏세일 기간중에 단기거주목적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달라고 떼를 쓰는바람에 셀러와 바이어가 항당함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몇천달러의 작은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액수의 빚으로 부터 해방된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집 팔려고하는데 적정 가격은
Q.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올 봄에 집을 팔려고 한다. 문제는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가다. 한달전에 내 집과 비슷한 조건의 이웃집이 차압되면서 56만달러에 팔렸다. 사실 이 가격으로 리스팅 주기는 정말 억울하다.
A. 요즘 차압이나 숏세일 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이웃 홈오너들도 당사자만큼이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아무래도 감정가격이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다.
일반적으로 홈오너가 경제적인 이유로 싸게 집을 판다거나 차압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된 주택은 감정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무너진 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감정가격도 낮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차압이나 숏세일 주택의 판매가격은 정상매물의 70%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로만 본다면 귀하의 집은 80만달러의 가치를 갖게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쉽게 팔릴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문의:(213)39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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