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상담] 세입자에 이사비용 줘야하나?
세입자에 이사비용 줘야하나?Q. 6개월전에 유닛을 구입했다. 그런데 한 유닛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원보다 3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 주인이 넘겨준 계약서를 보면 리스기간이 3개월정도 남아있다.
그 동안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테넌트는 반응이 없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이사비용을 줘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리스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통보하면 이사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
이사비용은 리스기간이 남아 있을 때 건물주의 요구로 퇴거 시킬 때만 지불하면 된다. 건물주가 리스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사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로 월 단위로 계약한 세입자가 1년미만 거주 했을 때는 1달을 1년이상 거주했다면 2달전에 퇴거를 요청하면 된다.
귀하의 경우 세입자가 리스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언제라도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적 조언을 얻으려면 리스 계약 및 퇴거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콘도 수리비 부담은 누가?
A. 콘도를 사려고 오퍼를 넣었는데 건물이 심하게 낡았다. 이 콘도는 1970년대에 지어진 콘도로 가격은 싸지만 코너 유닛의 건물 외벽이 손상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 외벽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Q. 콘도나 타운하우스 오너는 해당 유닛의 실내공간(Air Space)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건물외벽이나 지붕 드라이브 웨이 정원 수영장 레크레이션 룸 등 공동구역은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 된다.
따라서 실내 공간 이외의 수리부문에 대해서는 홈 오너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홈오너들이 매월 내는 관리비로 공사비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 홈오너가 균등하게 나눠서 지불해야 된다.
▶문의:(213)39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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